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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244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대구 수성구 C 대 4,232.9㎡ 지상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7.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22조 제1항에서는 ‘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전차인(피고)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할 당시의 상태로 전대인(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및 D(개명전 이름 E)은 2012. 11. 15.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을 피고에서 피고 및 D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및 D은 이 사건 건물 뒤편에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6.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11. 피고 및 D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7.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측 계약담당자 F 팀장은 10년 동안 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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