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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도682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처벌하는 철도 안전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철도 안전법 위반죄, 과잉금지의 원칙,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 형사절차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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