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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6도307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땅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1 심 판시 돈을 모두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담보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권,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인정에 필요한 엄격한 증명 및 증거능력,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하는 형사절차 법령 위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자금 2,000만 원의 사기 부분에 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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