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회장이고, 피해자 D( 여, 49세) 는 E 소속 공공 근로 자로 2018. 1. 10. 경 위 C 지회에 파견되어 피고인과 단 둘이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에 뽀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등 뒤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끌어안도록 만드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순 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