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6359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1150 판결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2013.
6. 25.까지 냉동탑차 3대를 이용하여 쭈꾸미, 연어, 날치알, 꽁치, 오징어, 바지락, 낙지
등의 냉동수산물을 울산시에 있는 50여 곳의 음식점에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수산물을 도·소매로 공급하여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냉동수산물
을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냉동수산물을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
고, 피고인과 같이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반비를 받지 않고 배달을 해
주는 것은 운반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
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
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다. 식품운반업에 관해
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 ·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
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
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식품운반업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대상으로
정하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에서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예외를 명시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따르면, 위 단
서 규정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영업
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
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식품판매업과 식
품운반업의 시설기준이 달라서 식품판매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식품운반업자로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닌 점,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소에서 판
매하기 위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해 오는 경우와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
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
247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쭈꾸미, 연어, 날치알, 꽁치 등 냉동수산
물을 피고인의 영업소가 아닌 울산시에 있는 음식점에 판매하면서 운반하는 행위를 하
였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운반업 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수산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냉동시
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
였다면 영리의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
고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
를 한 것은 위법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하여야 하는 식품운반업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
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