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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25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E는 공동하여 31,52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5. 7. 21.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F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 11. 19.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청산절차 진행 중인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B는 원고 설립자이자 2005. 7. 21.부터 2009. 10.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자 2005. 7. 21.부터 2011. 4. 20.까지 원고의 이사, 2009. 10. 15.부터 2011. 2. 9.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 E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D은 피고 B의 매부로 2005. 7. 21.부터 2011. 2.까지 원고의 사무국장이자 이 사건 요양원의 부원장이었다.

피고 E는 2008. 9.경부터 피고 C, D에게 고용되어 원고 및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가 2009. 8. 19.경 이 사건 요양원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의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2009년경부터 당시 이사들이었던 피고 B, C, 소외 G, H, I(이들을 ‘피고 측 이사들’이라고 한다)과 소외 J(현재 원고의 대표청산인이다), K, L, M, N(이들을 ‘J 측 이사들’이라고 한다)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1) 원고의 이사들은 2009. 1. 20.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측 이사들은 미리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았던 이사 J에 대한 해임안건을 상정하여 이해관계인인 J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머지 9명의 이사 중 피고 측 이사들 5명이 위 안건에 찬성하여 J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 2) 피고 측 이사들은 2009. 1. 29. J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J의 후임이사로 소외 O를 선임하는 결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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