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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6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2:10 경 화성시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 여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이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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