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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4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3:18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의 뒤를 따라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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