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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4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3:0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매수한 주택 3층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층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 주택의 3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중도금), 통장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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