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25329(반소)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하게 고액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