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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1.20 2011가단82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2. 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경 1,500만원, 2006. 3.경 1,530만원 합계 3,030만원을 2009. 11. 30. 변제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030만원과 2009.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1. 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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