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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 2014. 11. 1. 22:30경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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