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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미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으로부터 차량을 정지하라는 정지 방송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차량에 가로막혀 정차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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