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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3 2013노5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M, N, O, P, Q, S, U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 G, H, I, J, L, M, N, O, P, Q, S, U(이하에서는 통틀어 ‘항소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M(2011고단4727호 제1항 부분)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AA공장 1공장(이하 ‘1공장’이라고만 한다)을 점거하는 등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의 업무를 방해한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L(2011고단4727호 제3항 부분)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점거되어 있는 1공장에 관리직 직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D(2011고단4727호 제4항 부분 피고인의 2010. 11. 16. 및 2010. 11. 18. 업무방해 부분은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2010. 11. 17.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 회사측이 불법적으로 투입한 대체인력에 접근하려다가 피해자 회사측 관리자, 용역경비들과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 회사측이 라인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측이 야기한 몸싸움을 들어 피고인 등 조합원들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파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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