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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09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경산시 J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된 이 사건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상임대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K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문서들을 진정으로 작성하였다.

특히, 2006. 1. 30.경 명칭이 변경된 S협회가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5. 1. 2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어 2006. 1.경 K와 다시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6개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차용증 등에 있는 K의 서명은 자필이 아니고, K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점, ②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2005. 1. 20.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의 서식은 2006. 1. 30.경 명칭이 변경된 S협회에서 만든 점, ③ K는 T생으로 차용증 작성일인 2004. 9. 1.,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5. 1. 20. 당시 약 86세의 고령이었고, 당시 학교법인U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본인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별히 거액의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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