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8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