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4:40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읍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