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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1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B 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7:47경, 양주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행) 47.7km지점 ‘사패산터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 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C에게 전치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때, 위 자동차를 주소지인 포천시 E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km 상당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피고인, C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료확인서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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