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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15. 19:35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그 직전 위 노래방에 오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자신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 인 피고인 A이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저지하다가, 위 G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경찰관을 단순히 밀치거나 체포 등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직접적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해당 경찰관을 피 공탁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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