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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58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2257호 사건으로 피고인을 제1심법원에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부산 수영구 U건물 301호’로 기재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V’을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법원 소속 참여관이 2013. 8. 21.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공판기일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부산 수영구 W아파트 206동 309호’로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으나 예정된 제1회 공판기일인 2013. 8. 23. 14:15에 불출석하여 변론이 연기되고 다음 공판기일이 2013. 9. 11. 11:00로 고지되었다.

나. 제1심은 다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한 주거지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참여관이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공판기일을 다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변론이 연기되고 공판기일이 2013. 10. 16. 11:15으로 고지되었다.

다. 제1심은 2013. 9. 11.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그 결과 2013. 9. 26. 피고인이 위 W아파트 206동 309호에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경기장내 Z판매점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전화가 ‘AA’이라는 내용의 소재탐지보고서가 제1심에 접수되었다. 라.

제1심은 이후에도 2차례 더 위 W아파트 206동 309호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소속 참여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공판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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