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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나57578
집행비용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1322호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열쇠비, 창고비, 증인비 등으로 3,620,000원 상당의 강제집행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하지 않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바, 피고는 위 강제집행비용 중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서 확정된 1,591,080원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6873, 268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손해로 주장하는 비용은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로 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구하는 비용의 성격이 집행비용인 이상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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