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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2 2018가단122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2호증의 1, 2,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 합자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가구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2017. 10. 12.경 원고에게 위 가구공사잔대금 16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그 중, 5천만 원은 2017. 10. 30.까지, 5천만 원은 2017. 11. 30.까지, 나머지 6,300만 원은 2018. 2.경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6,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3.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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