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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나52282
부가가치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동업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가단1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가단3420호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1. 14.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47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고의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원금 4억 원 및 2014년 11월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만약 위 채무인수의 지연으로 원고가 2014년 11월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하여 주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 내 골프연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기로 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위 1, 2항을 동시에 이행한다.

4. 위 2항에 따른 취ㆍ등록세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피고와 원고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5.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동업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산하는 외에 동업관계로 인한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동업관계와 관련된 일로 장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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