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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4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25. 의붓아들인 C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5. 5.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 약정 유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12. 10. 2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멘토스탁론에 투자하여 2012. 11. 20.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위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F을 통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망인을 소개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그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으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 내지 차용증 등 일체의 처분문서를 징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등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2012. 10. 25. 피고 명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멘토스탁론에 입금되었는데, 원고가 당일 C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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