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50,250,563원 및 그 중 464,230,653원에 대하여는 2017. 7. 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① 원고 회사의 통장 등을 관리하던 중 2012. 11. 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합계 409,634,000원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고, ② 원고 B의 통장 등을 관리하던 중 2015. 1. 2.경부터 2017. 7. 6.까지 합계 98,7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며, ③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54,496,563원(= 14,768,780원 39,727,78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④ 원고 B을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거제시 D아파트 E호)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1422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피고는 뇌물 공여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뇌물 공여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86,020,000원,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 급여로 인정할 수 없는 81,714,250원을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거제시 F 지분 매각대금 22,000,00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형사 판결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원고들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도 횡령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