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52165 상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김혜민
피고항소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관계 법령"에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를 근거로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은 그 대상을 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나)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지방자치법 제138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주민'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그 적용대상을 '주민'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부천시 이외의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둔 자연인이나 법인은 물론 부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도 '주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부과는 불가능하고 오직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자연인에게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평 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대납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중부과 여부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지(정수장, 가압장)의 증설, 신설 비용, 시설분담금은 기존 배수지 및 상수도 관로 유지, 보수 비용으로서 그 대상이 구별되고 부과받는 주체 및 산정방법도 달라 이중부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 제11, 14조 의 급수공사비도 수도법 제3조 제24호의 '급수설비'에 포함되어 이중부과가 된다.
나. 판단
1)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가) 지방자치법 제136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38조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며, 같은 법 제139조는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조례 제14조의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8조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1심의 인정 사실을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8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분담금이고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위 규정들의 문리해석상 그 납부 주체인 '주민'을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납부 주체를 '주민'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대납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도 없다.
2) 이중부과 여부
가) 제1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 2, 13호, 제11, 14조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를 부과하면서 함께 기존 상수도시설의 이용대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기존 배수관에서부터 신설된 개별건축물까지 급수를 위해 필요한 배수관을 설치하는 비용은 시설분담금과는 구별되는 급수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상의 급수공사비가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부과 대상이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분담금의 납부 주체가 아닌 이상 앞서 본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