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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0 2019노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판시 제3의 마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직권판단(보복목적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20. 4. 7.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J(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신고를 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을 구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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