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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48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12. 3.부터 2014. 2.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월분 임금 5,040,000원, 2014. 2월분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금 75,6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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