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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정1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10. 13.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1월분 임금 500,000원, 2011. 2월분 임금 500,000원, 2011. 3월분 임금 500,000원, 2010. 10월분 임금 683,740원, 퇴직금 2,822,990원 등 합계 5,006,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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