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01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파이프 렌치로 40마력 온천공과 연결된 2.5cm 엑셀관을 자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40마력 온천공에는 2.5cm 엑셀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이 온천공 내의 1마력 펌프와 연결된 2.5cm 엑셀관을 자른 사실은 있으나 위 엑셀관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2) 피고인이 파이프 렌치로 옥상 물탱크와 연결된 파이프를 30cm 가량 자른 사실이 없고, 다만 파이프와 연결된 피고인 소유의 가압펌프를 분리하여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수억 원을 들여 피고인 소유였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외 4필지 1,852㎡ 지하에 있는 온천수를 개발하여 2010. 11. 24.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구지정 및 건물신축이 늦어짐으로써 자금 압박으로 토지와 건물이 모두 경매가 진행되어 2012. 3. 15. 낙찰가 4억 원으로, 피해자 C에게 최종 낙찰되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온천우선 이용권자 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자 항고를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법원에 온천우선이용권자 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고, 경매에 따른 명도집행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와야 할 상황이 되자 앙심을 품고 파이프 렌치로 40Hp 온천공(이하 ‘이 사건 온천공’)과 연결된 2.5센치 엑셀관(이하 ‘이 사건 엑셀관’)을 자르고 옥상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와 연결된 파이프를 30cm 가량 잘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