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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N을 통해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토록 하였으며 보험회사 직원, 경찰 및 N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인접한 초등학교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 사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현장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는바,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의 취지 및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 O에게 좌석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여 O과 좌석을 바꾸어 조수석에 앉았다가, 피해자 F, J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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