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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312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가발과 안경을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 D에게 검사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검사의 자격을 사칭 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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