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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949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 국 외에 콜 센터를 두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청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로 돈을 교부 받는 이른바『 전화 금융 사기 조직』 의 총책인 일명 “C ”로부터 페이스 북을 통하여 ’ 고수익 알바, 100에서 500 보 장‘ 을 제안 받고, 당시 용돈이 부족한 나머지 위 총책이나 총책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콜 센터 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단 3603』

1. 사기 위 조직의 조직원 성명 불상자는 2017. 4. 17. 11:3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이 현재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

당신의 돈을 보호해 줄 테니,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여라.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조직의 총책인 C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상 착의,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과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제시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7. 4. 17. 14:3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4길 23에 있는 이수 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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