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06 2018고정7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및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청에 어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청인 진도 군청으로부터 해조류 양식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8. 1월 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전 남 진도군 B 인근 해상에 넓이 약 2.97ha (29,700 ㎡) 크기의 미역 ㆍ 다시마 해조류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 자 A 무면허 시설물 철거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1. 양식장 어업권 행사계약서
1. 수사 요청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