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9. 00:32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로타리 앞 도로에서, 2010. 4. 4. 17:50경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에 있는 경운대학교 생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보험계약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