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9. 00:32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로타리 앞 도로에서, 2010. 4. 4. 17:50경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에 있는 경운대학교 생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보험계약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