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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9 2017나30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5. 9.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위 학교 교사인 원고에게, 며칠 전 자신의 자녀가 체육수업 이후에 알이 밴 것을 팔이 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E이 한번만 더 건드려봐, 팔을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팔 한 번 삔 거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6. 10:15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수업 중인 원고에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수업이 책 어디에 있느냐’며 따지고, 원고로부터 교재를 건네받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의 바로 앞 땅바닥에 던지며 ‘야 이년아 너도 똑같이 어깨를 분질러 버릴거야, 이년’이라고 말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30.경 강릉시 F아파트, 113동 408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엄마가 학교에 아이의 얼굴을 보러 간 것이 죄인가요, E이가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학교를 가야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아직 E이를 폭행한 체육교사 원고도 출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학교 정말 썩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지옥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6. 7.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6. 10. 27.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898, 1036(병합), 1194(병합), 1276(병합)],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7. 2. 9.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6노204, 514(병합)],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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