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98』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9.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회의실에서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P(여, 46세)에게 며칠 전 자신의 자녀가 체육수업 이후에 알이 밴 것을 팔이 삔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F이 한번만 더 건드려봐, 팔을 똑같이 만들어 줄 테니까, 팔 한 번 삔거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20:30경 강릉시 Q에 있는 자신이 신(神) 어머니로 모시는 피해자 R(여, 60세)의 집에 찾아가 ‘쌍년아 문 열어’라고 말하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아가리 찢어 죽여버리겠다, 이 쌍년아 너는 내가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릴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10:15경 위 제1의 가항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수업 중인 위 학교 교사인 P을 향해 ‘팔굽혀펴기를 하는 수업이 책 어디에 있느냐’며 따지고 P으로부터 교재를 건네받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의 바로 앞 땅바닥에 던지며 ‘야 이년아 너도 똑같이 어깨를 분질러 버릴거야, 이년’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원의 학교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7. 6. 04:32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S팀 피해자 T, U이 자신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강릉경찰서 S팀의 T, U 형사입니다!!! 쓰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19: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