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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6가단513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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