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20-6에 있는 성 복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롯데 몰 성 복점 공사현장 쪽에서 수지 이 마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38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제 2 족지 골 미세 골절의 심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766,0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G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