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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6: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용흥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도순동 937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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