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8. 1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와이 파이 소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치로 33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