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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7 2016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11. 22:17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쌍용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터 스피드 뱅크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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