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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정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3:50 경 전 남 신안군 C 피해자 D( 여. 46세) 남동생 밭에서, 오래전부터 피해자와 토지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나머지 토지 경계 및 측량문제로 따지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양팔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3:55 경 전 남 신안군 C 앞 노상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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