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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277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97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4. 7. 1...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19.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A 소재 B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293,743,000원, 공사기간 2011. 10. 26.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그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이 4,220,37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신축공사 중 관리감독업무에 대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0.경 위 B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2. 12. 29.까지 피고에게 B 신축공사 중 관리감독업무에 관한 조달청 시설공사 및 맞춤형서비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4,220,37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지급한 4,220,370,000원 중 순공사원가에 해당되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은 63,036,966원이었는데, 피고는 77,270,600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다, 경찰청에서는 2013. 6. 10.부터 2013. 6. 8.까지 실시한 경찰청 경찰행정종합사무감사 결과 피고가 공사대금이 12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신고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업무에만 전담시켜야 함에도 그 소속 공무 및 안전관리자로 C을 지정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로 하여금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게 하지도 않아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의 인건비 등으로 54,285,505원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중 37,973,21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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