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16 2017노112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120 시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과 노래방에서 2 차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 가명, 여) 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 H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주거지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사기, 강제 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기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L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