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4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대 112㎡에 관하여 2011.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대 112㎡에 관하여 2011.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