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옆 도로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08고약 4813호, 순천지원 2011고약 1057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폐차를 한 점, 판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