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 및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카트들을 모두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카트들을 모두 인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도는 피고가 가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가집행에 따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94다58506(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A/S의무 불이행으로 피고가 입은 영업손실 등 손해 전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15조 제1항에 의해 임대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A/S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이 사건 카트들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을 제6 내지 15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