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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다63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

중 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도 청구 가집행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가집행선고에 따라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할 때에는 가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제1심에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 선고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집행이 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인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2011다3572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인도 집행의 결과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인도 집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은 가집행이 붙은 판결에 기초한 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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