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7노447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8. 0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D(여, 17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음식점 주인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D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D를 때리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arrow